파주시민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시민안전보험 청구

파주시민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시민안전보험 청구

파주시민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시민안전보험 청구

파주시민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시민안전보험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일괄 보험에 가입하여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별도 가입절차 없이 청구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폭발, 화재 사고 등 생활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시에서 보상해 주므로 잘 기억하셨다가 상황 발생 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이란?

  • 각종 재난과 사고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 가입절차 없이 파주시에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 가입절차

  • 파주시민이면 자동 가입되어 파주시에서 일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 보험계약담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지급해 줍니다.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500만 원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500만 원
  • 사회재난 후유장애(감염병 제외) : 500만 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병 포함) : 500만 원


  • 자연재해후유장해(일사,열사병 포함) : 500만 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 15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 장애 : 15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만 15세 미만 제외) : 15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 장애(전세버스 포함) : 1500만 원 한도
  • 농기계사고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 원
  • 농기계사고 후유 장애 : 1000만 원 한도
  • 헌혈후유증 보상금 : 100만 원
  • 화상수술비 : 100만 원(수술 1회당, 2도 이상)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3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 1000만 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 500만 원 한도

5. 문의 및 홈페이지

이상으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파주시민이면 다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급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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