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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개념 혜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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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개념 혜택 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 개념 혜택 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 개념 혜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약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PC/앱)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 및 납부 가능합니다.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기간 내 미납 시 할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청구됩니다.

1. 개념 및 주요 혜택

  • 개념: 1년치 세금을 선납함으로써 납세자는 세금 절감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상생 제도입니다.

  • 할인 혜택 (중요): 2025년까지는 5%의 공제율이 유지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공제율이 3%로 축소될 예정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기준).

  • 부가 혜택:

    • 한 번의 납부로 1년치 세금 고민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하면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기별 공제율 (2026년 예상)

연납은 1월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일찍 낼수록 할인 폭이 큽니다.

신청 시기 공제 대상 기간 실질 공제율(예상)
1월 (1.16 ~ 1.31) 2월 ~ 12월분 약 2.7% ~ 3%
3월 (3.16 ~ 3.31) 4월 ~ 12월분 약 2.2%
6월 (6.16 ~ 6.30) 7월 ~ 12월분 약 1.5%
9월 (9.16 ~ 9.30) 10월 ~ 12월분 약 0.7%

*참고: 1월 공제액 계산 시 1월분 세금은 제외하고 2~12월분(11개월치)에 대해 3%를 적용하므로, 전체 연세액 대비 실질 할인율은 약 2.75% 수준입니다.

3. 신청 및 납부 방법

이미 연납을 해오셨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에 공제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아래 방법을 이용하세요.

①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 위택스(Wetax): PC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신청서]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이택스(ETAX): 서울시 거주자 전용 사이트/앱 이용

② 방문 및 전화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요청 후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의사항

  • 자동이체 불가: 연납은 자진 신고납부 개념이므로 기존 정기분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어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반드시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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