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 적금 주식 등 각종 금융 세금 정리
예금 적금 주식 등 각종 금융 세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적금 및 배당은 이자와 배당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며,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거의 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ISA(비과세/저율과세) 계좌나 연금저축(세액공제)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 예금·적금 (이자소득세)
가장 일반적인 금융 세금으로, 은행에 돈을 맡겨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부과됩니다.
-
일반 과세: 15.4%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금 우대 (ISA 등): 조건에 따라 비과세 또는 9.9% 저율 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부과 방식: 이자를 지급받을 때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2. 주식 (국내 및 해외)
주식은 크게 ‘매매 차익(시세 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국내 주식
-
거래세: 주식을 팔 때 발생합니다. (현재 코스피 0.08%, 코스닥 0.15% 수준이며 점진적으로 인하 추세)
-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소액주주는 면제되지만, 종목당 보유액이 큰 대주주(현행 기준 50억 원 이상)는 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냅니다.
-
배당소득세: 주식 보유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해외 주식 (미국 주식 등)
-
양도소득세: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 현지에서 보통 15%를 원천징수하며, 한국 세율(14%)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징수될 수 있으나 대부분 현지 납부로 마무리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이 1년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기준 금액: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
적용: 2,000만 원까지는 15.4%로 끝내지만,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6% ~ 45%)에 따라 누진 과세됩니다.
4. 절세 팁 (금융 상품 활용)
세금을 줄이는 것이 곧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래 계좌들을 활용해 보세요.
| 구분 | 주요 혜택 |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 연금저축 / IRP |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수령 시 저율(3.3~5.5%) 과세 |
|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5,000만 원 한도 비과세 |
요약
| 금융 상품 | 세목 | 세율 | 비고 |
| 예·적금 | 이자소득세 | 15.4% | 원천징수 |
| 국내주식 | 배당소득세 | 15.4% | 대주주 외 양도세 없음 |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 22% | 기본공제 250만 원 |
| 공통 | 금융소득종합과세 | 6~45% 누진 |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
이상으로 예적금, 주식 등의 세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절세를 통해 자산을 늘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