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2025년 최신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조건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조건 방법 총정리

  • Post author:
  • Post category:문화

 

2025년 최신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조건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조건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조건 방법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되며,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되며,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1. 연령 및 혼인 요건

  • 청년형: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 신혼부부형: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2. 주택 소유 및 자동차 기준

  • 주택 소유: 본인 기준 무주택자
  • 자동차 소유: 자동차 가액이 3,80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3. 소득 및 자산 기준

  • 청년형:
    • 소득: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본인 자산가액 2억 5,4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형:
    • 소득: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 부부 합산 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우선순위 기준

청년형

  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형

  1.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임대 조건 및 보증금 지원

  •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75~85% 수준
  • 보증금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서울시 공동체주택플랫폼(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2. 청약 신청: 공공임대의 경우 SH공사 홈페이지, 민간임대의 경우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3.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당첨자 발표 후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진행
  4. 보증금 지원 신청: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신규 입주 예정일 3개월 ~ 3주 전까지)

 

문의처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 문의 전화: 1600-3456

 

마무리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주거 안정 정책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