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조건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조건 방법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되며,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되며,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1. 연령 및 혼인 요건
- 청년형: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 신혼부부형: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2. 주택 소유 및 자동차 기준
- 주택 소유: 본인 기준 무주택자
- 자동차 소유: 자동차 가액이 3,80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3. 소득 및 자산 기준
- 청년형:
- 소득: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본인 자산가액 2억 5,4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형:
- 소득: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 부부 합산 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우선순위 기준
청년형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형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임대 조건 및 보증금 지원
-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75~85% 수준
- 보증금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신청 방법
- 모집 공고 확인: 서울시 공동체주택플랫폼(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 청약 신청: 공공임대의 경우 SH공사 홈페이지, 민간임대의 경우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당첨자 발표 후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진행
- 보증금 지원 신청: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신규 입주 예정일 3개월 ~ 3주 전까지)
문의처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 문의 전화: 1600-3456
마무리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주거 안정 정책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