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공제액 계산
상속세 공제 공제액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가액 10억까지는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로 없습니다.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액에 대해 과세되면 여기에 누진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1. 상속세 공제 종류
상속세 공제의 종류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2.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기초공제 2억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액에서 2억을 제하게 됩니다.
3. 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공제에는 인적공제도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 자녀 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 1인당 1천만 원*19세까지 잔여연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 수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수 1인당 1천만 원*기대 여명 연수
4. 일괄 공제
일괄 공제란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 일괄 5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일괄 5억을 제해 줍니다.
5.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한도 상속액 30억까지 5억을 공제해 줍니다.
6. 상속세 정리
결국 상속액의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7. 과세 비율
10억을 초과하는 상속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 비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이하 10%
- 1억 초과~5억 이하 20%, 누진 공제 1천만 원
- 5억 초과~10억 이하 30%, 누진 공제 6천만 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40%, 누진 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50%, 누진 공제 4억 6천만 원
8. 상속세 계산 예시(자녀와 배우자 있음)
상속세를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10억 상속 : 상속세가 없습니다.
- 15억 상속 : 10억을 제외한 5억에 대한 상속세가 있습니다. 5억의 과세 비율은 20%이고, 1억이의 과세가 매겨집니다. 여기에 누진 공제 1천만 원을 빼면 9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공제와 공제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상속세에 대한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