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수국적 개념 허용 대상 병역 면제
북수국적 개념 허용 대상 병역 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수국적은 국적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부모와 함께 병역 면제가 되는 나이까지 외국에서 거주하면 됩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1. 복수국적이란?
-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대한민국 복수국적 허용 대상
대한민국 복수국적 허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톨릭 추기경
- 선천적 복수국적
- 미성년일 때 부나 모 귀화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 시
- 한국인과 혼인신고 후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귀화자
- 해외 입양인
-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운동선수, 과학자 등
- 국가유공자 후손
- 한국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외국국적 취득한 자
3. 복수국적자의 병역 면제
복수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병역 의무 해당 나이 전 대한민국 국적 포기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ㄴ. 부 또는 모와 함께 해외에 거주
-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 38세가 되면 현역병 의무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37세까지 해외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면 병역 면제가 됩니다.
4. 복수국적 허용 국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는 각 나라마다 상황과 법이 개정돼 바뀝니다.
2024년 현재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볼리비아, 캐나다, 이집트, 그리스,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프리카, 시리아, 튀르키에, 영국, 미국, 예맨 등
이상으로 복수국적 개념과 병역면제, 복수국적 허용 국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복수국적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보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